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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농업인에게 보조금을 드려요. -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장 이형렬

63~69세 은퇴농 대상, 최고 52백만원까…
  • 기사등록 2008-07-16 0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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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에서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에게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를 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은퇴농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10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한 63세~69세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 경작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한국농촌공사 또는 논농사 규모가 1.5ha이상인 60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은퇴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기준을 보면 1ha(200평 15마지기)를 매도 이양할 경우 70세까지 241천원을 매월 통장으로 지급하므로 63세에 논을 판다면 70세까지 8년간 총23,136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69세에 논을 판다면 70세까지 2년간 총5,784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논을 팔지 않고 임대 이양할 경우에도 1ha당 2,977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은퇴농 1인당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상한 면적은 매도, 임대 각각 2ha로 총4ha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퇴농이 자급 또는 취미경작을 목적으로하는 0.1ha이하 경작은 허용 된다. (남은 1필지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는 0.2ha까지 허용)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에서는 올해 들어 공사를 통하여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한 은퇴농을 중심으로 41농가에 264백만원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나, 개인간에 매도나 임대를 할 때에는 보조금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각되어 보조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은퇴농업인을 찾기 위해 읍․면
이장회의 참석 및 홍보문 발송, 농가 면담 등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08년도에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개인간에 매도 하였거나 현재 임대중인 은퇴농(1939.1.1~1945.12.31 사이 출생자)으로 경영이양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 상담(☎535-3662)을 원하면,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은퇴농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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