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은 14일부터 1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및 무신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어르신을 현혹시키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여부 ▲일반상품판매를 위장, 건강기능상품을 끼워 파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및 현동 우려가 있는 표시여부 ▲영업신고 여부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입하기 전 반드시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적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