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전남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1월 24일 광양에서 동거녀(베트남) 등을 흉기로 협박 후 도주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A씨(26세, 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A씨(33세, 남)는 2013년 1월 22일 오후 10시경 전남 광양 중동 한 베트남 이주여성 C씨(25세) 집에 찾아와 피의자의 동거녀 B씨(베트남, 25세, 여)와 여자관계로 다툰 후 부엌에 있던 칼(약 30cm)로 찌를 듯 협박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C씨에게도 “앞으로 B를 숨겨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도주하였다.
경찰은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 피해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여 2013년 1월 24일 오후 7시경 피의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잠복 중 A씨를 발견하고 검거하려 하자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도주하려 한 것을 긴급체포하였다
조사 중 지난해 4월경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사용한 여죄도 드러났으며 피의자 A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