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사전횡특혜, 끝없는 지자체비리,감사원 감사결과 - 인사가 군수의 절대 고유권한이란 “법적근거가 없다”
  • 기사등록 2013-01-24 10:02:2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두달동안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무려190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하였다 한다.

특히, 인사분야의 경우 단체장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인사위원회개최 전 승진자를 내정한 사례가 24건이 적발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또 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 등의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례에 의해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동법에는 합의제 집행기관인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합의제 집행기관인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인 군수로부터 독립되어 결정 집행하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위원회성격으로서 집행권과 준 입법권 및 준사법권, 그리고 독립된 지위를 갖으며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각종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승진, 전보, 임용기준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등을 처리하며 재적위원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임기2년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가운데 군수가 3명을 위촉하며 나머지는 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돼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에 관한 모든 결정이 인사위원회 소관이지만 위촉직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고 나머지 소속공무원도 군수가 임명하는 현 위원회 운영체제를 보면

결국, 군수가 인사에 개입,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으며

법정기관인 인사위원회를 군수가 자기 입맛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군수의 이와 같은 권한 남용을 방조하는 위원장인 부군수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인사에 있어서는 법정기관인 인사위원회의 권한이라 한다면 현행 군수가 전권을 행사하는 행정행위는 권한 남용이며 월권이며 위법한 행정행위인것이다.

인사가 군수의 절대 고유권한이란 법적근거가 없는 셈이다.

또한 승진인사는 해당공무원의 근속기간, 근무평정, 교육평정 등을 감안 인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는데 근무평정이란 실과장이 소속 공무원의 순위를 매겨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장은 부군수의 업무지휘를 받아 순위를 매기는데 이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순위가 매겨지지 않고

군수의 지시에 의해 측근이나 챙겨주어야 하는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앞선 순위로 만들어 승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승진 배수안에 넣어 승진 시키면 합법화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특정인 승진을 염두에 두고 부군수가 군수의 지시를 받고 근무평가를 한다면 앞뒤가 맞고 손발이 맞는 일이 되는 것이다.

부군수가 군수의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호남뉴스24 제공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929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