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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여성 112 전화
  • 기사등록 2013-01-06 1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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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13. 1. 6(일) 05:29, 여성이 112로 전화하여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반복 후 전화를 끊어 버리자 112종합상황실에서 위급상황으로 판단신고자 위치추적을 실시하여 관할 함평경찰서에 통신수사를 하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를 하였다.

함평경찰서는 즉시 순찰차 5대, 형사기동대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수사과장이 임장하여 현장을 지휘, 핸드폰 가입자 조회 등을 통하여 신고자 정보를 파악,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등 경찰활동 지침에 근거, 주택 내부에 신속히 진입.수색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한편, 피의자 고○○(남, 53세)는 피해자와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와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한 날 한시에 죽어야 하고, 1미터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머리 깎는 기계를 이용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는 등 폭행하고, 쇠사슬(개목줄)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등 경찰활동 지침이란 ?
’12. 12월부터 범죄로 인한 인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해자 구조 또는 안전 확보’가 경찰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지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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