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담양군, 풍수해보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기사등록 2008-06-30 05:21:00
기사수정
담양군은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을 읍․면사무소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폭설,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보험 가입자의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됐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며 정부지정 3개 보험사업자(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가 취급하게 되는데,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하우스), 축사다.

가입 보험료의 61~68%(국민기초생활수급자94%)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담양군은 이를 위해 3천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50㎡) 90% 보장형의 경우 연 1회 42,9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26,700원, 개인이 16,2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며, 주택 전파 피해 시 기존에는 정부 지원이 900만원 이였지만 보험 가입 시는 2,7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1년에 한 번 납부로 보험이 가입, 유지된다.

지금까지 자연재해 시 피해주민은 정부의 지원금액만으로 피해복구가 어려워 지원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정부도 지원 수준의 지속적 확대 요구로 재정적 어려움이 컸다.

한편,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읍면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이용하거나 군 재난관리과(061)380-3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91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