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터치 SOS 신고로 아동 성추행범 또 검거 - 2012년 7월 확대한 지역에서 첫번째 성과, 범인검거 계속 이어져
  • 기사등록 2012-11-29 20:05:39
기사수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월 28일 진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범인을 원터치SOS 신고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원터치SOS 가입자인 어린이가 자신의 친구가 성추행 당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터치SOS' 신고를 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남청 112신고센터는 원터치SOS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던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 인근 순찰차에 신속하게 출동지령을 하여 성추행범을 검거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가입할 때 등록한 신고자의 이름, 학교, 자주가는 곳과 같은 정보와 GPS 등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경찰관이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경사는 “순찰차로 전송된 신고자 정보와 위치를 활용해서 빠르게 현장에 도착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충북, 전남, 제주 4개 지역에 원터치SOS가 확대 실시된 이후 첫 번째 검거사례이다.

‘11년 4월부터 서울·경기남부·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는 ’12년 7월부터 경남·충북·전남·제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여성 등 위급상황에 놓인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 등 20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3년 1월 일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면 어린이·여성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며, “내년 1월 1일로 계획된 전국, 여성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893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