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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심정지나 호흡곤란 상황에서 최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은 5분이라고 한다.
즉, 119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범칙금액이 4~5만원으로 경미하고, 법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도 상당수 되어 많은 홍보 및 협조가 요구된다.
목포소방서 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 등 긴급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119구급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소방출동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