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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개종교육 피해자연대, 이단세미나와 개종교육이 주는 악 영향 - 개종교육으로 인해 장애진단 3급을 받은 동재씨의 1인 시위와 개종 상담가…
  • 기사등록 2012-10-25 0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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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교회 앞에서 지난 21일 오후 3시반경 개종교육 상담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피연 소속의 김동재씨가 장애가 되어 버린 팔을 보상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가 벌어진 h교회에는 개종사업가로 활동 중인 y집사가 와서 이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피해자 김 씨는 자신이 개종교육 상담가 y집사로부터 받은 강제 인권침해 사실을 인근주민과 교회관계자들에게 알림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시위에 나섰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 여름 7월 경남 남해로 생일을 맞아 내려가게 된 동재 씨는 생면부지의 건장한 남성들과 가족에 의해서 사연도 모른체 감금됐다. 이후 감금 장소해서 탈출하는 과정 3층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결국 팔에 수십 개의 철심을 박는 대 수술이 진행됐다.

하지만 개종상담가의 비방과 오해로 가족에 의해 전남 곡성의 L수양관 과 개종사업가가 소속된 광주 B교회 근처 원룸에서 2달에 걸친 감금생활을 해야 했다. 또 수술로 인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수십 개의 철심이 박힌 상태에서 환자치급도 하지 않은 채 원치도 않는 개종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후 피해자는 감금에서 나왔지만 3차 수술까지 받고도 팔을 온전히 펼수 없는 상황으로 장애진단3급을 받아야만 했고 이로 인해 사법당국에 개종상담가를 대상으로 처벌을 촉구했으나 개종상담가는 가족을 전면에 내세워 매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피해자 김동재씨는 개종사업가들이 건전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어 사랑이 아닌 종교적 증오심으로 인권유린을 초래하는 이단세미나는 철폐되어야 한다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 중 박ㅇ명(북구, 남,30)씨는 사람을 장애인으로까지 만드는 개종교육은 중세 때나 벌어질만한 일인데 종교의 자유를 이같이 억압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조사해야할때라 전했다.

한편 과거 강제개종교육으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된바 있던 개종상담가 진목사가 최근 인권운동가 정ㅇ향씨(정피모)와의 법적 공방에서 검찰조사과정 중 이단세미나와 개종교육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10억으로 밝혀져 사회와 종교인들에게 큰 무례를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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