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해경, 중국어선 선장 등 12명 구속영장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EEZ어업법 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12-10-19 14:19:3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 중국어선 선장 등 1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경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중이던 해양경찰에게 손도끼,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 단동선적 93톤급 쌍타망어선 요단어23827호 선장 장모(38세)씨 등 11명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조업)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채증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선에서 현장조사를 펼쳐 혐의를 입증했다.

요단어23828호 선장 우모(44세)씨에 대해서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조업)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요단어23827호 등 2척에 담보금 각각 7천만원을 부과하고, 어획물과 그물을 압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864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