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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산업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 11월 소금산업진흥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2-08-11 2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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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오는 11월 말 소금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하위법령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해 9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천일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소금산업진흥법 하위법령안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염전 현장 방문 등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소금산업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소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소금제조업에 대한 시설기준, 천일염 안전성 조사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안은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세부 기준, 식용천일염 생산금지 해역의 지정 기준, 염전 표준모델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 천일염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소금산업은 그동안 지난 2008년 3월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소금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각종 육성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소금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나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소금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천일염을 세계화․명품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돼 있다. 또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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