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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 기사등록 2012-06-25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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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고, 약물처방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정신과 이용을 촉진한다. 개인 정신건강수준의 확인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해 ’13년도부터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전문 상담체계 확대한다.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자살 확산을 막고, 학교·지역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노인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중독자가 쉽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중독자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칭하고, 정신건강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독거노인·자살시도자·주변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체계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국무총리 주재 ‘제121차 국가정책조정회의’(6.22)에 상정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정신과 이용 접근성 제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질환자라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주게 되어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취학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이며,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려 강화한다.

정신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장,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해소를 위한 근로자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 등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구축-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자살사고 발생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와 연계를 돕는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초·중등 교과과정에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시도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 Wee센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심리 검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위 조치들을 통해 자살시도자·유가족·주변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자살시도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독 예방체계 개선-
인터넷·도박중독에 대해 전문화된 표준 상담·치료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상담기관에 보급하고, 치료지침과 연계한 중독 상담 전문인력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의학적 치료, 사회복지 및 교정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국립정신병원, 알코올상담센터, 노숙인자활시설, 경찰, 보호관찰소

일부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법무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보건센터, 개별부처 중독 대응 기관을 통해 우울증,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중독자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효과적인 입원치료 체계 구축-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통해 입원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 및 조기 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실시

퇴원 후에는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하여 원활한 직업·사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를 입원 초기에 집중치료하여 치료 효과성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단위 센터에 대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 해당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교육 및 사업지도 등

해당지역의 주요 정신건강문제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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