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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외국인의 신분세탁 불법입국 및 귀화가 만연, 대책 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12-06-25 1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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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법무부 출입국이민특수조사대(대장 이동권)와 공조하여,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강제퇴거된 후 신분을 세탁하여 재입국, 외국인등록 또는 귀화에까지 이른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하여, 그중 30명(女 14)을 인지하고 11명(女 3)을 구속하였다.

최근 오원춘 사건과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등 불량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다수의 범죄인들까지 신분세탁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는 소문과 이들이 우리 국민에 편입되어 각종 사회보장 혜택까지 누리는데 대한 반감 여론이 확산되었다.

최근 무분별한 외국인의 입국과 불법체류 근절을 주장하는 단체가 결성되어 집단행동에 나서고, 외국인 반대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수 개설되는 등 외국인 혐오(Xenophobia)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및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 당국은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올해 도입된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을 샘플로 하여 그 기간중 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하였다.

-2003년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작년에 부활되기까지 범인의 동일성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임

-출입국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2~3분 이내에 의혹있는 자의 동일성 여부가 즉시 확인될 수 있어서 이번 수사가 가능하였으며, 2012. 4. ~ 5. 제1차로 2007. 1. ~ 9. 사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귀화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신분세탁 여부를 점검한 결과 114명이 적발되었다.(이들 중 14명 입건, 중범죄 전력자 2명 구속)

2012. 5. 26. ~ 6. 21. 제2차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마약) 및 기타 중범죄(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위조, 사기)로 처벌받고 강제퇴거된 중국인 약 800명을 대상으로 재입국 여부를 점검하였다.(16명을 추가 입건, 사안이 중한 9명 구속)

1차 점검과 달리, 외국인등록은 하였으나 귀화전의 단계로 즉시 강제퇴거 대상자들이며, 귀화자들보다는 정착 정도가 약한 자들이다.

살인미수·강도·특수강간·필로폰 매매·집단흉기상해 등 전력이 있는 자들까지 신분을 세탁하여 재입국하여 우리 국민에 편입(귀화)되었거나, 외국인등록을 하고 버젓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30명은 지난 2~3개월간 검찰이 인지한 인원이며, 이는 1차 적발자 114명(귀화완료자)의 일부와, 2차 적발자 16명(형사처벌로 강제퇴거 되었다가 재입국하였으나 귀화전 단계의 자)으로서, 114명은 2007년도 9개월을 샘플 기간으로 삼아 중국 조선족, 그것도 귀화 완료된 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것이므로, 기간과 대상국을 확장한다면 신분세탁 입국사범은 1,000여명은 족히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잇다.

위 114명은 조선족 중국인 약 10만명(정확히 94,425명)을 점검한 결과이므로, 현재 체류 외국인이 약 140만명임을 감안하다면 1,400명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추산할 경우, 위 9개월에 114명이므로 만일 2001년부터 작년까지 11년간(132개월)으로 확대한다면 1,672명[114명×(132개월/9개월)]이 되고, 여기에 미귀화자까지 포함한다면 13,933명으로 추산되며, 대상국을 중국 이외 외국까지 확대하면 체류자 중 신분세탁 불법 입국자는 28,609명으로 단순 추산된다..

※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작년말 2010. 9. 이래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1,255명의 신분세탁 입국자를 적발하여 입국을 거부(2011. 12. 27.자 보도자료)

중국인(조선족) 신분세탁 입국이 많은 원인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중국의 호구부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브로커를 통해 돈만 주면(한국돈 400~500만원) 쉽게 僞作하여 새로운 인적사항으로 중국 여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피의자들은 한국에서의 과거 범죄전력 또는 강제퇴거 전력을 없애 사증 발급 제한이나 입국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신분세탁을 한 것이다.

고액의 돈벌이 목적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 여타 외국인과 달리 언어 장벽이 없어 우리 사회에 정착이 쉽고, 혼인 등을 통하여 동화되기 용이하여 유입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강력범죄(강도·성폭력·마약) 전력자가 신분을 세탁하여 귀화하거나 영주권(F5)까지 취득한 사례

피의자 이○○(구속)
-2003. 10.경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위해 남자 2명을 동원하여 전남편을 감금,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범행(특수강도죄)으로 구속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강제퇴거 당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하여(나이를2살 연하로 변경) 2007. 1.경 재입국한 다음 서울 강남에서 입주육아도우미를 하면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

피의자 김○○(불구속, 법원 구속영장 기각)
-1999년 산업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근무지 이탈하여 불법 체류하던 2003. 2.경 술집 여종업원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특수강간 범행으로 구속되어 처벌받고 강제퇴거되자, 이러한 전력을 숨기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변경하여 재입국하여 한국국적까지 취득, 초청한 중국 여성과 혼인하여 생활

피의자 박○○(지명수배)
-2007. 11. 중국으로부터의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천공항에서 검거되고 시약 검사 결과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곧바로 강제퇴거 당하자,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3살 어리게 변경)을 모두 변경하여 2009. 재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은 물론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하였으나 당청에 혐의 포착되자 도주

② 강력범죄(마약·살인미수) 전력자가 신분을 세탁하여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례

피의자 이○○(구속)
-1999. 8.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11. 2. 국내에서 필로폰 밀매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종료한 후 강제퇴거되자,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변경하여 2009.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하여 경기도 안성 등 제조 공장 등지에서 일하면서 영주권(F5)을 취득하려다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힘

피의자 함○○(구속)
-2007. 1. 직장 동료와 다투다가 칼로 옆구리와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집단·흉기등상해 범행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강제퇴거되자,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변경하여 한국에 재입국, 외국인등록까지 마치고 약 3년간 경기도 의왕시 일대 공장에서 일함

피의자 박○○(지명수배)
-2004. 3.경 칼로 직장 동료의 목과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강제퇴거되자, 2005. 2.경 중국에서 손○○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과 무려 7살을 어리게 한 생년월일로 신분세탁한 다음 한국에 재입국하고, 그 후 입국한 중국 가족들과 비밀리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당국에 혐의 포착된 사실을 알고 도주

③ 속칭 ‘다중신분자’로서 여러 가지 신분을 사용하면서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한 사례

피의자 신○○(51년생, 구속)
-2000년, 2004년 한국에서 2차례 범죄행위(외국인등록증 위조등 범행)가 적발되어 처벌받고 강제퇴거 당하였음에도, 강제퇴거될 때마다 “40년생 김○○, 47년생 신○○, 49년생 양○○” 등 무려 3개의 신분(현재 신분까지 하면 4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한국의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며 재입국하여 버젓이 생활하다가 이번에 검거, 본인은 51년생 신○○라고 주장하나 이조차 믿기 어려운 상황

피의자 유○○(불구속, 법원 구속영장 기각)
1992년과 1996년에 ‘51년생 유○○’이라는 신분으로 2차례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 적발되어 모두 강제퇴거 당하자, ‘36년생 유○○’으로 재입국, 다시 불법체류하던 중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한 범행으로 검거되어 강제퇴거 되자, 다시 ‘51년생 유오남’으로 재입국하는 등 무려 15세 나이 차이가 나는 신분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서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여 입국하고 귀화하여 한국 국적까지 취득

④ 신분세탁하여 귀화라는 목적이 달성되자, 다시 한국의 개명절차를 통해 원래의 신분의 성과 이름으로 돌아간 사례

피의자 한○○(불구속, 법원 구속영장 기각)
-1999년경 불법체류가 적발되어 강제퇴거되자, 2003. 2. 위장혼인으로 재입국하였으나 당국에 적발, 구속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강제퇴거되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아예 이름을 천○○라는 중국 한족으로 신분세탁하여 재입국한 다음 귀화허가를 득하고, 국적취득 후에는 종래와 같은 성인 ‘한○○’으로 개명

피의자 이○(불구속, 법원 구속영장 기각)
-2003. 5. 한국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이 적발, 구속되어 강제퇴거되자, 중국 브로커를 통해 3살 젊은 박○○로 신분을 세탁한 다음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자, 한국인 배우자와는 이혼하고 이름까지 원이름과 유사한 ‘박 ○’으로 개명, 위 배우자는 피의자의 실제 이름과 나이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

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신분 세탁하여 입국한 사례
피의자 왕○○(지명수배)
-2004. 8.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하였다가 적발, 구속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아예 10살이나 나이를 높이고 성을 바꾸어 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신분세탁한 남편과 같이 재입국하여 생활하다가, 당청에서 혐의 포착된 사실을 눈치채고 주소지를 떠나 곧바로 잠적

피의자 원○○(불구속, 법원 구속영장 기각)
-2005. 12. 위장결혼으로 입국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되자 2008. 2. 신분을 세탁하여 재입국하고, 한국에 함께 살던 중국인 남편도 불법체류 중에 강제퇴거되자 남편에게도 신분세탁을 권유하여 재입국하게 하고, 아들 역시 학생비자를 이용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등 가족 전원이 신분세탁, 불법체류에 가담

세계화·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 추세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한편으로 탈법적 수단으로 국경을 오가는 범죄행위도 더욱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상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은 보호하되, 우리 사회의 불투명성을 배제하고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죄의식도 없을 정도로 만연화되고 고질화된 신분세탁 불법입국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신분세탁은 국가 법질서 운영의 기본 자료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어 개인이 파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외국인 정책 뿐 아니라 국가 행정질서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이며, 허위로 설정된 친족관계를 통해 허위 초청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귀화하는 등 연쇄적인 불법을 초래하게 된다.

신분세탁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두는 것은 범죄 전력자가 자신의 전력을 숨기고 투명인간 마냥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되어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된다.

특히, 강력사범으로 추방된 범죄전력자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이번 수사를 통하여 신분세탁을 거쳐 귀화된 사람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족 중국인만 9개월에 114명 존재)

그간 간헐적으로 신분세탁 불법입국 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일정기간 귀화자 전원을 점검 조사하는 것은 처음으로, 유사범죄의 체계적 수사의 단초를 열었다.

향후 유사방식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수사의 한 쟝르를 열게 됨으로써 신분세탁 부정입국 사범에 대한 발본색원을 기대가 된다.

그간 추측만 있던 신분세탁 불법귀화 규모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귀화허가 취소를 통해 강제퇴거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그 수가 방대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동화된 상태인 경우 가정을 해체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외교나 국제관계적 측면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 등은 입건 규모와 사안별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귀화자에 초점을 두고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한 것이다.

향후, 조선족 이외 외국인 뿐만 아니라 귀화전 단계의 체류외국인에 대하여도 점검·수사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 방안으로는 법무부(이민특수조사대), 검찰(외사부), 경찰(외사수사대)이 합동하여 정기적, 지속적 수사를 수행하는 수사체제를 구축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중국 호구부 위작에 다수의 중국내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고, 호구부 발급 공무원과도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 수사는 이 부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내 브로커들이 한국의 브로커와 연계 가능성이 다분 하므로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바, 신분세탁 입국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중국 등 외국과의 공조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방대한 수의 외국인이 신분세탁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적절한 처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이전 입국자에 대한 신분세탁 여부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적발하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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