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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 환원
  • 기사등록 2012-06-22 1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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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의 4번째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인하여 취했던 검역강화 조치(개봉검사 3% → 50)를 6.23일부터 종전상태로 환원(50% → 3)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강화된 개봉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검사강화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통관 지체로 인해 하절기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여타 국가에서도 검역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검역기관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 개봉검사 비율인 3%로 환원키로 하였다.

* 검역강화기간(‘12.4.25~6.20) 동안 893천박스 개봉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276박스 불합격(유통기한 경과 1, 이물발견 2, 변질 236, 단순 선적 품목 상이 37)

다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유통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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