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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고흥읍 남계리 광주은행 뒤(구 우시장)편에 229대 주차 규모의 고흥공영 주차타워를 지난 5월말 준공하고 6월11일부터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지상 3층에 4단 규모로 건축연면적 4,064㎡인 이 주차장은 고흥읍내 전통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 난 해소와 쾌적한 쇼핑 환경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그간 고흥읍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가 매우 좁은데다 불법 주차가 만연하는 등 고질적인 주차 난을 겪어 왔으나, 이번 주차타워가 건축됨에 따라 읍내 및 전통시장 등에 용무가 있으신 분은 주차타워에 주차한 후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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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이번 주차타워 개방과 함께 도로변에 불법 주정 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참고흥새마을정신실천운동 중 하나인 주정 차 질서 확립으로 질서 있는 고흥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성숙된 주정 차의 기초질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