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기업 채용 취업사기 여전히 기승
  • 기사등록 2012-04-04 12:32:25
기사수정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시켜 준다며 2년여 동안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억6,7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12. 4. 4.경 최근 심각한 경제난과 청년 취업난에 편승하여 대기업 조선소에 채용해주겠다며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 J씨(남, 36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J씨는 ‘10. 1. 18.경 친구인 A씨(남, 33세)에게 전북 군산 ○○중공업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준다며 3천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11. 11월경까지 약 2년여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3명에게 총 4억6,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J씨는 ○○중공업 사원 점퍼를 입고 다니면서 위 중공업 정규직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도 위 중공업 인사부서의 인맥을 통해 4,000만원을 쓰고 입사하였다면서 그 인맥을 통하면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켰고, 이렇게 가로챈 돈은 자신의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들은 J씨의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이 된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J씨의 말을 믿고 당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어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 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구청 공무원 및 대기업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한데 이어 실업난 속에 취업사기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린다는 여론에 따라 수사를 하였던 것으로 앞으로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취업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 직원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대가로 어떠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속지 말고,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721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