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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전국에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기사등록 2012-03-29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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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월 29일부터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3월 30일까지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낙서를 하거나 떼어버리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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