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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및 용단작업장 화재예방 이렇게!
  • 기사등록 2012-03-29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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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천 물류창고화재를 비롯하여 요즘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최근 전남 여수 엑스포 세계 박람회관 국제관 화재도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다행히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았지만 자칫 국제행사에 큰 차질이 발생할 뻔하였다.

용접ㆍ용단은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와 용융금속의 낙화,전기적 아크,연료가스의 화염에 의해 화재발생 위험이 아주 높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데도 용접ㆍ용단 작업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최근 3년간 작업중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상자 33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위해 지난해 10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등 용접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착화로 인한 화재ㆍ폭발 위험성이 있어 작업장 반경 5m이내에는 반드시 소화기 비치 의무화, 용단 작업장 주변(반경 10m)에 가연물 적치하거나 비치금지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 안전기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 준수해야할 안전수칙이 있다. ▲작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위험물은 별도의 불연재료로 된 창고에 보관 관리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질은 창고로 이전 또는 제거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사전에 차단 ▲작업전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해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겠다.

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 소방장 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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