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6일 오후 1시경 우리측 EEZ 신안군 가거도 남서 90km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유자망 120톤급 간이어 등 2척을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2척은 조업 허가증 등 일체 서류도 없이 입어허가도 받지 않고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9km 내측까지 침범하여 조업을 한 혐의로 목포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이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흉기를 사용해 저항할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총기를 사용해 적극 제압․나포하여 해양 주권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1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2억 9천을 담보금을 국고 귀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