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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스테로이드제를 넣어 판매한 업자 구속 - 유황홍화골드’제품에 덱사메타손을 넣어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13억 …
  • 기사등록 2012-01-17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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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유황홍화골드,관요베니바나)을 제조한 강원 춘천시 소재 (주)진양종합식품 대표 홍○○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씨(남, 60세)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홍 모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하여,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64,823박스), ‘관요베니바나’(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떳다방 유통업자 윤 모씨에게 판매하였다.

※식품위생법 제6조: ‘관요베니바나’ 제품은 ‘유황홍화골드’와 성분이 같고 제품명만 다른 제품임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하여 동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가로 환산하면 최대 70억 상당)

※ 검사결과 : ‘유황홍화골드’ ⇒ 1포/4g당 덱사메타손 0.07-0.11mg 검출
‘관요베니바나’ ⇒ 1포/4g당 덱사메타손 0.08-0.12mg 검출

아울러,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 44조※ 및 47조※위반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며,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노인들을 현혹하는 전국 떳다방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강제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상대 민생위해사범 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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