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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김남수 강진군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 제정으로 전담공무원 배치, 24시간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