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현)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1년 5월경 잠깐 일했던 외국계 대형 패밀리레스토랑○○○○○의 회원관리 ID.비밀번호를 우연한 기회에 엿본 다음 위 ID.비밀번호를 통해 수천명의 회원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2004년 11월경부터 2008년 3월말경까지 5년간 부산지역 여러 PC방에서 위 회원정보(ID,비밀번호,주민번호,계좌번호등)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위 회원정보중 일부인 ○○캐쉬포인트 적립카드번호.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마일리지를 구매하여 피해자 권某(38세,여, ID:police1)명의로 회원가입한 ○○상품권 판매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가 재차 ○○아이템거래사이트를 통해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마지막에 현금인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천여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황○○(26세,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5년 12월말경부터 이듬해 1월5일까지 약2주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113만원 상당의 타인재물을 불법취득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 적발기간을 전후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죄질이 중하여 구속수사 하는 한편,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