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되었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오후 1시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3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84톤급 중국 석도선적 저인망 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제한조건 위반(이중 자루그물 사용)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1월 7일부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을 하면서 총 8회에 걸쳐 사용이 금지된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5,54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중국어선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린 고기까지 무분별하게 남획할 수 있는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검문검색 및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