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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봄철 수상레저 위반사범 단속 - 이달 30일까지, 무면허 조종과 음주운항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08-04-14 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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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행락철과 수상 레저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해경이 수상레저 안전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14일 “무면허 조종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봄철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조종과 무등록 레저사업 행위 ▲정원초과 및 음주 운항, 음주측정 거부 행위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이용 행위 ▲안전조치 불이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이를 위해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무면허나 술을 마시고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지난해 4월 1일을 기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등록을 적극 유도해 향후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 동부지역에서 여수해경에 적발된 무면허 조종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3건과 19건이었으며 이들 무면허 조종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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