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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어업 근절해 어업인 재산 보호한다 - 22일부터 5일간 합동단속…적조 예찰활동도
  • 기사등록 2011-08-21 1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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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2일부터 5일간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 및 적조 예찰을 중점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7년 소형기선저인망 근절 이후 불법어업 형태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어장 이용 관련 당사자간 첨예한 갈등대립으로 인해 진정 고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타 업종간 어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8~9월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서해수산연구소, 시군, 해양경찰서, 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간 적조 예찰 협조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선 여수·고흥 등 적조 예찰을 비롯해 전남 연안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은 물론 여자·득량만 내에서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 적재 어선이나 뗏목(바지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포획 금지기간이나 금지 체장(몸체 길이)을 위반한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또는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3중 자망(걸그물), 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와 정치성어구의 구획이탈 행위, 야음을 틈타 불법 조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고질적인 불법 통발, 어구 실명제 불이행, 선형변형 조업,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시켜 어업인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8월 현재 쌍끌이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안강망·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142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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