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하여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현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은 복구비의 30~35%에 불과하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50㎡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정부지원금 900만원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2,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포함) 및 축사 시설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은 90%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가입 방법도 간편하여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02-2262-1472 풍수해보험 대표전화)로 요청하면 현지 보험상담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와 상담을 해준다.
한편, 영광군은 풍수해보험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통해 피해발생시 지역주민이 큰 어려움 없도록 6,800만원의 보험금을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전단지를 배부하고 인터넷 등 언론 매체와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