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선소방서에서도 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화재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에 특별ㆍ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었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영광소방서에서는 단속공무원 114명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앞으로 중점 단속하게 될 장소는 영광읍 매일․터미널시장 주변지역, 일방통행로 주변 등 영광․함평관내 14개소이고,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주차 위반차량은 단속된 동일 장소에서 1회에 한해 경고장 발부 후 30분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주차시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심익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