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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주변에 장기전세주택 1만호 들어선다. - 일반분양 3만호 등 총 4만 가구 공급 예상
  • 기사등록 2008-03-19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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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편리한 역세권에 시프트 들어서

교통의 요지이자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에 시프트 1만 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139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만호를 2010년까지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프트 추가 공급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하철역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과 생활여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역 주변과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훌륭하게 갖춰진 환경에 시프트를 공급하여, 시민 고객이 선호하는 직주근접형 전세주택으로 시프트를 안착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프트 공급하는 민간에 용적률 상향 혜택

서울시는 시프트 1만호 추가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139개소의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포함해 공급하는 민간업자에게 일반주거지역의 종세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프트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즉,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공급하는 역세권에는 과감하게 용적율을 높여 현재 200%에서 250%에 불과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또한 신축건물이 비교적 많은 역세권의 특성상 개발이 자유롭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게 건물 노후도 기준도 대폭 완화해 준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상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3분의 2이상이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들의 절반만 20년이 넘으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 시프트 지어야


용적률과 노후도 완화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민간 건설부문에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도 있다. 건설업자는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늘어난 신규 물량의 50%~60%는 반드시 시프트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시프트 건축비는 시에서 매입형식으로 지원하지만, 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다른 의무 사항도 있다. 이렇게 지어지는 주택은 건축설계지침에 따른 창조적 도시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며, 게스트 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마을 공회당 등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공공기여 방안 조성 △역사문화 보전 등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선택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의 약 3배에 달하는 10㎢의 139개 역세권에 시프트 1만 가구와 일반분양주택 3만호가 공급되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 안정에 기여 등 일석삼조 효과 기대

그동안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에 시세의 50~70%에 해당하는 전세비를 내고 최고 2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프트는 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간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택지 자원이 부족한 서울의 여건상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일부 시프트의 입지 여건이 불편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수립한 민간부문의 역세권 주변 시프트 공급 방침은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한편, 서울시가 민간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매입하여 시민고객에게 공급함으로써 역세권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그 혜택을 무주택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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