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민원인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후손들에게 상속을 정확히 하지 않아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조상명의의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찾아주는 것으로 해남군은 지난 96년부터 이를 적극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 기간 이였던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102건의 신청을 받아 78명에게 351필지 536,448㎡의 토지를 찾아주어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군의 이같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따라 민원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모두 제공됨으로써 재산관리를 한층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조상땅 찾아주기를 원할 경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을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또한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경우는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