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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등산객 가스버너 사용자 과태료 부과! - 라이타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1-04-12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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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서구(청장 김종식)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구는 “산림 내에 라이타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실제 서구는 지난달 29일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옆 금당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 정 모씨(63세, 여)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서 밭두렁을 소각하던 정 모씨(73세, 남)와 지난 6일 금당산 헬기장 부근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커피 등을 판매하기 위해 버너를 이용해 물을 끓이던 최 모씨(54세, 여) 등을 적발해 산림보호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대부분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쓰레기소각, 산림내 취사행위 및 담뱃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 등이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관계법상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폐기물 등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하면 재산 및 인명피해 등 유․무형의 손실이 심해진다”며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와 버너 등 화기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와 흡연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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