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영광군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2010년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군에 법인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www.wetax.go.kr)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에 따른 관련 서식도 다운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간 중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미달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일수×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350-53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