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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인터넷도박 등 주요 인터넷범죄 집중단속 - 주요통신망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 기사등록 2011-03-31 2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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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은 4. 1부터 7. 31까지 4개월간 사이버테러.인터넷 도박 등 주요 인터넷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3.4 DDoS 공격에 이어 EBS 사이트에 대한 잇따른 DDoS 공격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 등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정적 정보통신망 운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도스 등 사이버테러를 단속한다.

인터넷 도박은 경찰청에서 ’09년도에 생계침해형 사이버범죄로 선정, 집중단속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다시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단속을 추진 한다.

※ 인터넷도박 검거인원 : 2008년 8,258명→ 2009년 38,195명→ 2010년 7,312명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나, 웹하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폭력 범죄가 늦봄에서 여름사이에 주로 발생한다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 음란물.음란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각종 성폭력 범죄를 사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이버테러형 범죄
-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해킹)
-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행위(DDoS)
- 악성 프로그램 작성.전달.유포하는 행위

‣인터넷 도박
- 스포츠토토 등 복권을 본딴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
- 인터넷상 도박개장.도박행위 및 휴대폰을 통한 광고 행위
- 도박.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 행위

‣음란물 배포 및 사이트 운영
- 포털, 웹하드 등을 통한 음란물 상습 공유.유포.방조행위
- 음란 성인방송 등 인터넷 음란사이트 운영행위 등

경찰은 범죄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ISP.보안업체들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박.음란사이트 등 명백한 불법사이트는 발견 즉시 사이트 폐쇄.차단 요청을 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피해 예방활동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통신망 장애를 초래하거나, 인터넷 도박 및 성폭력 범죄를 야기하는 불법 사이트 등 반사회적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이 감시자, 신고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관련 범죄 발견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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