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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천 개수공사 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
  • 기사등록 2011-03-15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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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광주천(2급하천) 개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추가 편입용지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14일 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동구 월남동 녹동교에서 선교동에 이르는 광주천 3.87㎞ 구간에 대해 하천을 개수하고 교량 2곳 등을 설치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편입용지 124필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완료했고, 이번에 추가 편입용지 23필지는 3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 동안 손실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한다.

시는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등을 받아 손실보상 물건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4월 중순부터 손실보상액 지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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