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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선용]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4일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특별법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민의를 반영한 소음피해 기준과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군소음특별법안은 소음피해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민 구청장은 그 근거로 △민간항공기 법적 기준(75웨클 이상)보다 후퇴한 85웨클 이상 기준 △지난해 12월1일 군산 군공항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준이었던 80웨클에도 미치지 못한 점 △핵심 피해지역(95웨클 이상)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 없음 등을 들었다.
민 구청장은 “법안의 기준 85웨클(WECPNL․항공기소음단위) 이상은 민간항공기 기준 보다 후퇴했다”며 “똑같은 항공기 소음인데도 민간이냐, 군용이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소음기준 완화와 함께 현실적인 보상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민 구청장은 “군공항 소음피해는 화재나 수해처럼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며 “이번 법안은 핵심 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이 제외된 이유, 피해 기준 85웨클 등의 근거가 없고, ‘비용절감’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정부재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비용절감이냐”고 따졌다.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면 광산구는 1만1,054세대 3만1547명이 피해자로 산정되지만, 85웨클 이상일 경우 2,917세대 8,297명으로 75웨클 대비 26%의 주민만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그나마 법적 구제도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것이어서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상정하려는 이번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 구청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현실에 근거한 소음피해 기준 제정 △실효성 있는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 △군공항 이전 등 근본적 대책 시행 △정부주도의 피해 배상방안 및 명확한 보상판결 기준 제시 △정부가 참여하는 소음대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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