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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유한 길거리상행위 사고 불러
  • 기사등록 2011-01-30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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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투고]]국제유가의 폭등과 경제사정 악화로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젊은이들 까지 취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차량을 이용한 떠돌이 노점상이 늘고 있다.

1톤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해 과일류에서부터 신발, 과자, 싸구려 전자제품까지 닥치는 대로 길거리 판매를 하고 있다. 소형화물차량을 도로변에 무단주차 해놓고 차량운전자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먹고 살기위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를 점유한 채 상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위험성도 많다.

특히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상에서 노점상들의 물건판매행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차로 상에서의 상행위는 그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빨간색 신호등일 경우 차량들이 멈추는 순간을 포착해 상인이 판매할 물건을 손에 들고 차량사이를 누비는 곡예행위로 여러 사람을 불안케 한다. 최근 필자의 관내에서도 길가 노점상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도로변 우측으로 정지하려는 차량을 뒤에서 달려온 차량이 추돌해 두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다.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무단주차 하게 되고 차내 승객이 내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통 흐름에 장애를 주게 된다.

잡상인 또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자초한 행위라고 본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끼고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지만 도로를 무단 점유한 상행위는 자제돼야 한다. 도로를 점유한 잡상인들의 물품판매행위는 곧바로 교통사고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삼가 했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장 임 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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