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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무역거래 지원 美 수출관리규정 설명회 개최 - 전략물자 수출기업 무역거래 이해증진 등 정보공유의 장 마련
  • 기사등록 2011-01-28 2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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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1.28(금) 서울 COEX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를 개최했다..

*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기술․소프트웨어

이번 설명회에는 美 상무부(BIS) 소속 수출통제 담당관이 내한하여 미국의 수출관리 규정에 대한 세부설명과 함께 관련 사례를 소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대외무역거래에 많은 도움이 됨.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이란제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되었다..

미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 내 자국제품 수출은 물론 미국산 완제품이나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재(再)수출할 때에도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자국산 제품의 재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미무역거래 금지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지경부 한진현 무역정책관은 환영인사를 통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무역 강국 위상에 걸맞게 기업들 스스로 엄격한 수출관리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관련 무역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수출통제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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