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기여금은 더 내고, 군인 연금 지급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개정안의 입법예고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군인연금을 개편한다”며 “군인연금 적자가 연 2760억 원 정도 감소해 국가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의 계산 기준을 현행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해 현재 계산에 적용하는 기본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에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해 기여금을 산정한다.
또 기여금 납부액 기준도 현행 보수월액 8.5%에서 올해는 기준소득월액의 6.7%, 2012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적용 기간도 현재는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계산했지만, 개정안은 복무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 월액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연금액 조정 방법도 현재는 3년마다 물가인상률과 함께 정책조정분까지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했지만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정책조정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현재는 퇴역연금의 70% 수준이지만 법 개정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퇴역연금의 60%로 낮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소득 상한액도 설정해 계산한 연금 지급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일 경우 소득 상한액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격오지 근무자가 많으며 잦은 이사로 가족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특수성과 함께 연금 지급률을 현역 시 기준보수의 70~80%를 유지하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