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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폐지 등 사무처리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단순.명료하게 개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 기사등록 2010-12-16 1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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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에서는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월 14일 저녁 대통령 재가를 받음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 사무구분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명료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지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자치사무(90%)’와 ‘국가위임사무(10%)’가 있으나,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의 과도한 감독, 조례제정 제약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위임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중(‘09. 6월, 원 처리권자 기준)은 80 : 20이나, 국가사무 중 지방에서 처리하는 위임사무가 존재하는 등 사무범위가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국가위임사무」와「자치사무」간의 구분은 법령의 규정방식과 판례(전국적 통일성 등)가 일치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 지위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포괄적 지도․감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조례제정과 지방의회의 관여가 제한되어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해 왔다.

앞으로 사무구분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명료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환원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전환할 예정이며 ‘기관위임사무’ 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무(예: 국유재산관리업무,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는 예외적으로 (가칭)‘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정수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에 위임하는 ‘법령에 의한 수임사무’와 시․도가 시․군․구에 위임하는 ‘조례에 의한 수임사무’로 구분되며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제정 및 지방의회 관여를 허용하고, 국가의 감독수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수임사무 대상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열거하고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 근거규정을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맞게 개정하게 되며, 법정수임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은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동일하게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개별법 등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은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분권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으며, 동 방안을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가와 지방간 사무처리제도 개선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범위가 명료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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