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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허용 - 내년 11월까지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대상 한시적 시행…군민 재산권 보호
  • 기사등록 2010-12-04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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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산지를 장기간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방 군사시설, 공용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등에 한해 적법한 허가절차를 없이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재산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잦은 민원의 원인이었던 보전산지 내 영구적인 진입로 설치가 보전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해지는 등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됐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6월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해 오고 있으며, 현재 개정 중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한시적인 지목현실화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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