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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470개 지정 -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0% 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
  • 기사등록 2010-09-28 1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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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지식경제부 등 4개 부문별 관장기관의 관리업체 지정내용을 종합한 결과,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관리업체는 총 470개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관리업체의 지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4.14 시행)」 및「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관리 지침('10.8.30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에 따른 것으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에 대해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부문별로는 산업·발전분야가 374개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건물·교통(46개), 농업·축산(27개), 폐기물(23개) 분야가 뒤를 이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산업·발전(96.4%), 폐기물(1.6%), 건물·교통(1.4%), 농업·축산(0.6%)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48.0%), 철강(13.3%), 석유화학(9.9%), 시멘트(9.2%), 정유(5.9%) 등 5개 업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470개 관리업체의 지정·관리로 국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1년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관리업체는 130개*로 전체 관리업체 470개의 27.7%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장 수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수 1,570개의 9.5%인 149개로 분석되었다.

환경부는 목표관리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재 입안예고를 앞둔 목표관리 운영지침(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 부문 관장기관이기도 한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 관리업체로 23개소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관리업체는 광역지자체 8, 기초지자체 5, 공공기관 6, 민간기업 4개소로, 특히, 지자체 소유의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포함되었다.

관리업체 명단은 9월30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10월30일까지 해당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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