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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지시, 수도권 침수 피해가구 긴급지원 - 피해주민 해당 관청에 신속한 신고 당부
  • 기사등록 2010-09-24 1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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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특별지시로 9.21일 수도권에 내린 기습 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을 긴급지원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인천·경기도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총 118억원(서울 57, 인천 30, 경기 31)의 재원을 긴급 확보하여, 9.24일 06시 현재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총 6,956세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64억원(서울 38, 인천 10, 경기 16)을 지급하였으며, 계속해서 자치단체별로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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