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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자원개발양해각서 체결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0-09-20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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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국은 2009년 5월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 시 함께 수행하며 카자흐스탄 국영기업과 석탄광산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대기업에서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급보증하기로 하였다고 속여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국내 기업가들로부터 3억 6천 여 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차 모씨(50세) 등 3명을 2010. 9. 16. 검거하여 차 씨 등 주범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차 모씨는 중국 심양,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 1조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며 국내 대기업 A사를 참여시켜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S사와 석탄광산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A사 측에서는 그 후 양해각서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차 씨 등이 체결한 양해각서가 2009. 5. 15.字 중국경제지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카자흐스탄순방 성과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한 A 대기업의 이름을 믿고 차 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차 씨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스위스 은행 5천억원 지급보증서와 홍콩은행 2억달러 잔고증명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의자들이 중국, 홍콩에 운영한다는 회사들을 확인한 결과 모두 유령회사이거나 타인 소유 법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가 고소되기도 하였으나 해외발행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기관이나 외국계 은행에서 발행한 다량의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을 어렵게 만들거나, 공범 중 한 명을 국외로 도피시킨 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으로 처벌을 모면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이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호인을 통하여 다량의 외국정부기관 및 은행의 위조 증명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중국 심양, 홍콩 등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을 통해 피의자의 주장과 제출서류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의 여러 사업가 등을 접촉한 정황을 확인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향후 유사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해외파견 경찰주재관과 인터폴 등을 활용하여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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