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의 전 과정, 즉 연간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의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9. 9일 당정협의를 거쳐 9.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법령상*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대금지급 상황, 발주된 사업별 감독·감리자 현황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더라도 서로 다른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곤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