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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전자서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구례군은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를 일괄 구입해 8개 읍면에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 동안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근거 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됨에 따라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 도입하는「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어, 이러한 민원불편이 없어지고, 종이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에 한층 다가가게 되었다.
한편 구례군은 전자정부 선진국에 걸맞는 주민등록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