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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간부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 기사등록 2024-11-03 0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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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현직 경찰 간부가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앞서 A 경위가 운전하려고 하자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말렸으며, 이 과정에 A 경위가 일정 거리를 후진하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옥 대구수성경찰서장은 연합뉴스에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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