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 (서장 이중희)는 화재시 아파트 주민들의 적절한 행동요령 확립과, 적극적인 피난시설 활용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절감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불나면 살피고 대피”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아파트화재는 매년 평균 2800여건 발생하며 사상자의 39.1%는 대피 중 발생한다. 이는 평소 부적절한 소방시설 관리와 아파트 주민 스스로 자체 피난시설 활용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영향이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현관문을 닫고 계단으로 대피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집안 대피공간으로 이동하여 방문 틈새를 차단 후 구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화염ㆍ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창문을 닫고 세대 내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여야한다.
곡성소방서에서는 대책 추진 기간 중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홍보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옥상 비상구 등 안전관리 강화 ▲옥상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설치 권고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권고 ▲비상방송설비 안내음원 개선 ▲아파트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곡성소방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평상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 작성 및 공유, 소방ㆍ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예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재난안전 캠페인 영상은 [소방청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홍보자료]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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