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외래만 하는 의원은 제외)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하여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
(기준: 2024.9월말 기준. 단위: 개소(%))
지역
구분 | 대상 | 합격 (합격률)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2019년 | 47 | 21 | (44.7) | 2 | 4 | 1 | 3 | 1 | - | 1 | 1 | 3 | - | 1 | 2 | - | 2 | - | - | - |
2020년 | 200 | 139 | (69.5) | 5 | 30 | 4 | 10 | 7 | 7 | 7 | 8 | 27 | - | 2 | 7 | 4 | 9 | 4 | 5 | 3 |
2021년 | 97 | 47 | (48.5) | 2 | 5 | 6 | 7 | 3 | 3 | 1 | 2 | 2 | 1 | 2 | 2 | 4 | - | - | 5 | 2 |
2022년 | 75 | 46 | (61.3) | 1 | 12 | 8 | 3 | 1 | 1 | - | 8 | 2 | - | 1 | 1 | 3 | - | 1 | 3 | 1 |
2023년 | 190 | 129 | (67.9) | 2 | 23 | 7 | 12 | 7 | 8 | 7 | 8 | 27 | - | 1 | 6 | 4 | 8 | 2 | 5 | 2 |
2024년* | 9 | 3 | (33.3)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5주기(’24⁓’26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진행 중 |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3주기(’19∼’20년) 불합격 기준>
순위 | 내용 |
1 |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2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3 | 의료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
4 | 병동 내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5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고, 이를 수행한다. |
<4주기(’21∼’23년), 5주기(’24.9월) 불합격 기준>
순위 | 내용 |
1 |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
2 | 화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3 | 의료진은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
4 |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5 | 격리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 |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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