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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 직원건강 유지 ,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 소통 등이 주요 불합격 사유
  • 기사등록 2024-10-17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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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외래만 하는 의원은 제외)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하여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

(기준: 2024.9월말 기준. 단위: 개소(%))

지역

 

구분

대상

합격

(합격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19년

47

21

(44.7)

2

4

1

3

1

-

1

1

3

-

1

2

-

2

-

-

-

2020년

200

139

(69.5)

5

30

4

10

7

7

7

8

27

-

2

7

4

9

4

5

3

2021년

97

47

(48.5)

2

5

6

7

3

3

1

2

2

1

2

2

4

-

-

5

2

2022년

75

46

(61.3)

1

12

8

3

1

1

-

8

2

-

1

1

3

-

1

3

1

2023년

190

129

(67.9)

2

23

7

12

7

8

7

8

27

-

1

6

4

8

2

5

2

2024년*

9

3

(33.3)

-

1

1

-

-

-

-

-

-

-

-

-

-

-

-

1

-

* 5주기(’24⁓’26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진행 중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3주기(’19∼’20년) 불합격 기준>


순위

내용

1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3

의료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4

병동 내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5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고, 이를 수행한다.


 

<4주기(’21∼’23년), 5주기(’24.9월) 불합격 기준>


순위

내용

1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2

화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3

의료진은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4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5

격리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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