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수협에서 취급하는 양식어업 경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등 11 개 정책자금 대출지원이 2026 년 기금 잔액 소진으로 대위변제 이행이 불가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대손보전 ( 기금 ) 제도는 1995 년 수협 등이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기금잔액에서 대위변제 , 보전하고자 도입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출한 ‘ 대손보전기금 출연 및 이행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 신청액 기준 회수가 불가능한 대손보전금은 2019 년 12 억원에서 2023 년 26 억원 , 올해 8 월 기준 40 억원으로 3 배 이상 증가했다 . 더욱이 ,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대손보전 대기금이 2019 년 4 천만원에서 6 년 사이 100 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 수협은 올해 대손보전 대기금으로 역대 최고인 46 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 이는 23 년 이월채권 8 억 9 천만원과 24 년 신규신청 61 억 2 천만원에서 수협이 올해 계획한 대위변제 이행금액 24 억원을 뺀 전망치다 .
문제는 대손보전기금이 바닥이 보인다는 것이다 . 대위변제 이행을 위해서는 대손보전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 기금 잔액이 2019 년 195 억원에서 올해 8 월 기준 87 억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
대손보전기금은 농특회계 차입금의 0.25% 를 매년 출연하여 조성해 왔으나 , 2025 년 농특회계 차입금 전액을 회수해 감에 따라 2026 년 출연금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 또한 , 2024 년 이월된 대기금과 2025 년 신규신청액을 고려 시 , 26 년에는 기금 고갈로 대손보전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렇게 될 경우 , 수협 ( 은행 ) 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어 , 수협 ( 은행 ) 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증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어업인 등에게 금융지원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이처럼 대손보전기금의 고갈은 수산정책자금 지원기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 그로 인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어업인들은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어업경쟁력 약화 , 담보력 열위 어업인 금융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 의원은 “ 대손보전기금 도입 취지가 수산정책자금 중 강제집행 , 담보권 행사 등 회수 절차 진행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을 기금 잔액에서 대위변제하는 것인 만큼 , 제도 취지에 맞게 충분한 출연금 확보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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