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7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조은프라자의 파산 경매를 통해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조은프라자는 순천시 중심부 연향동에 위치한 건물로, 수년간 지방세가 누적된 상태로 25년간 방치되며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체납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법인의 파산 절차 진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단 채권 분석, 판례 검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회수하며 장기적인 고질체납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체납 해결로 조은프라자가 순천시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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