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전웅)는 “공원 내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도서 출입금지,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9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구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하여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 구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진도군 조도지구, 신안군 도초·비금지구, 흑산도·홍도지구 일원) 해안가 및 갯바위, 탐방로 일대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야영, 흡연, 무인도서 출입금지 등 자연 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광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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